김동연(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요구해온 사항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올해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 마련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여러 정책들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는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당정청은 최근 근로시간 단축 위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유예 기간 후) 고소·고발 등 법적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려 한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지는 기간에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대신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여 법이 정한 주당 근로시간을 맞춘다. 그런데 탄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이 2주 또는 3개월로 짧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이 3.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서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김 부총리 발언은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이 숙제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이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 업종 기업이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를 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자연재해나 화재·폭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인가연장근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주 장관 역시 “산입범위 확대로 손해볼 가능성이 높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기존 기본급 외에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도 다음달까지 마련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제도로 바꾸는 방안 등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조속히 복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