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연합뉴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로 정치권에 뇌물성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전 사장의 결심공판에서 “강만수 지시에 응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의 죄질만 따지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고 어떻게 보면 돈을 ‘뜯긴’ 측면도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벌금액수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산업은행장으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후원하라는 요구를 받고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고 전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강만수 행장의 요청에 따라 정치 후원금을 낸 건 사실이지만 당시 강 행장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생각은 못 했다”며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미 고 전 사장은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징역 9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기영 전 대우증권 사장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전 사장 역시 재임 때인 2009년 5∼12월 강 전 행장의 요구로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100만원의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3월 강 전 행장에게 취임 축하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내려진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