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자전거 등 출입 제한 공고 계획’을 경기도보를 통해 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과다한 자전거와 오토바이 이용으로 위협받고 있는 탐방객의 안전과 시설 훼손을 막기 위한 것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보안을 위해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에 따른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바퀴를 이용한 이동수단 전체다. 출입 제한 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립공원 내 탐방로 전 지역이다. 도는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