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기원, 강화된 농약 잔류기준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과 직접 대면하는 도내 농촌지도기관 공무원 40여명을 대상으로 ‘PLS 대응 농약 전문교육’을 26~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약 잔류기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내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됨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농약 이해 및 올바른 사용 요령, 살충제 특성 및 현장적용 사례, 살균제 작용기작 및 현장적용 사례, 제초제 저항성 및 현장적용 사례, PLS 이해 및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 등으로 진행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이나 국내생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이상 검출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분류되는 제도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그동안 농산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성분이 검출되면 1차로 국제기준, 2차로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했지만, PLS가 시행되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성분은 모두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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