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경스타DB
YG가 ‘믹스나인’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다.
26일 오후 ‘믹스나인’ 최종 1위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손해배상 금액은 1천만 원으로,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다”고 밝혔다.
YG가 당초 계획안과 달리 일방적으로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고, 대외적으로 소속사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YG의 갑질에 있었다는 것이 해피페이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YG 측은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