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지난 2015년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오는 12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되는 병원을 처음 선정한다.
기존에는 한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급증하는 응급의료 수요에 대비한 자원 확충과 신규 의료기관에 대한 문호 개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주기의 재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응급의료기관에 지정되기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올 하반기 지정권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별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권역응급의료센터), 광역단체장(지역응급의료센터), 기초단체장(지역응급의료기관)이다. 현재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6곳이고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곳, 지역응급의료기관 255곳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응급의료기관이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현장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