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파일 원본 검찰 제출…하드디스크 제외

파일 원본 제출, 하드디스크는 제외…“디스크는 의혹 무관하고 공무상비밀 있어”
검찰 전면 제공 요청, 법원 “필요한 자료만”…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여부 주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이 요청한 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해 제출했다.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 제출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의혹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대법원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검찰 측이 향 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를 할지 주목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과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 법원 내부 이메일 등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제출 여부는 수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하드디스크가 제외됨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다만,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일단 제출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 판사들의 하드디스크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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