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공식 수사 돌입…김경수 당선인 조사 불가피

현판식 생략하고 아침 회의로 수사 첫날 시작…첫 '타깃'에 관심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이어지는 공식 수사에 27일 돌입한다.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을 개소하고 수사에 돌입한다. 허 특검이 ‘조용한 출범’을 원해, 현판식 등의 행사는 생략하고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로 첫날을 시작할 방침이다.

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한다. 팀 구성이 늦어지면서 수사 초반에는 기록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발 빠르게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첫 강제수사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검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수사 방향도 일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특검팀의 일거수일투족에는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을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 그 외 인지 사건이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본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반면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또, 6·13 지방선거 이후 재소환이 무산된 만큼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드루킹에게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받거나 드루킹에게 김 당선인을 이어줬다는 의심을 사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 역시 특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측이 김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송 비서관의 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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