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기존 중금리 대출 요건에 금리 상한 및 사전 공시 요건을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중금리대출 상품은 매년 변동하는 가중평균 금리에 대한 기준만 두고 있었을 뿐 별도 금리 제한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금리가 20% 이하(가중평균 금리는 16.5%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 비중이 70% 이상인 상품만 중금리 대출로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저축은행이 고금리 대출을 팔면서 중금리 대출 혜택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규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사들이 사전에 중금리대출로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사 노력과 상관없는 중금리대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