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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텍, 삼일회계법인에 33억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8.06.27 18:40:19
수정
2018.06.27 18:40:19
신텍(099660)은 삼일회계법인이 신텍과 조용수 전 대표이사 외 4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삼일회계법인에 33억3552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항소여부 등을 판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신텍은 이날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관할법원인 창원지방법원에 회생개시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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