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서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사상자 40명을 낸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화재 당시 지하 2층·지상 24층 건물 내 소화기가 20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불이 난 세종시 건물에 설치된 소화기 수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한 20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 2항은 특정 소방대상물 공사를 할 때 공사 현장에 설치와 철거가 쉬운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 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불이 난 건물 7개 동(7만1,100㎡ 규모)에는 최소한 소화기 364대를 둬야 했지만 설치된 소화기는 단 20대에 불과했다. 다른 임시소방시설인 간이 피난유도선은 아예 없었고 간이소화장치나 비상경보장치 역시 건물 전체에 1대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관련 법령은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다른 시설도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장 7동 지하 2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큰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