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추월·급정거에다 욕설… 30분이나 보복운전한 40대

고속도로서 "빨리 가지 않는다"며… 벌금 600만원 선고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향들을 키고 추월·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내지 않는다며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향등을 켜고 추월·급정거를 반복하는 등 30분간이나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IC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B(50)씨의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수십 차례 켜고 택시를 추월한 뒤 급정거를 반복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옆 차로에서 B씨의 택시를 옆으로 밀어붙이며 삿대질과 욕설을 하며 30분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시간도 짧지 않아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형 전과 3차례 등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으로 볼 때 범죄 성향이 강하게 의심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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