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합헌..네티즌 "군대 안 가는게 비양심적 병역거부다"

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4(일부위헌)대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네티즌들은 “저걸 양심적 병역거부란 단어를 쓰는게 비양심적인거 아닌가?” “양심이라는 말은 빼자 그냥 병역거부지” “군대 안가는게 비양심적병역거부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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