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경남 함안군수가 퇴임을 이틀 앞두고 중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차 군수는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이틀 남기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 선거자금 2억1,000만원을 부동산개발업자 전모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