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개편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오는 8월부터 중산층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 50%인 경감률도 60%까지 더 확대된다. 최대 10만명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감제도 개선안을 8월 급여이용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작년 말 기준으로 49만7,000명이 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
보험 서비스를 받으면 급여비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의 20%를,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2009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건강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깎아줬다.
오는 8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와 함께 본인부담금 경감 기준이 바뀌면서 더 많은 수급자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지역가입자 각각 낮은 액수부터 높은 액수까지 순서대로 나열해 0~25% 이하 순위는 본인부담금의 60%를, 25~50% 순위는 40%를 깎아준다. 원래 경감 혜택을 받던 사람은 경감률이 10%포인트 더 높아지고 경감 대상자가 아니던 건보료 순위 25~50% 해당자는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가구원 수에 관계 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차등 적용한다. 4인 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3억2,9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순위 0~25% 해당자는 본인부담액이 현재 최대 월 19만8,000원에서 월 15만9,000원으로, 보험료 순위 25~50% 해당자는 최대 월 39만7,000원에서 월 23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경감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전체 장기요양급여이용자의 19% 수준인 9만5,000명에서 40% 수준인 20만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1,276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급여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