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5년 양씨가 누드 촬영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모(45)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비공개 촬영회 참가자를 직접 모집하고 촬영 내내 사진을 찍었으며 이를 외부로 유출했다. 또 촬영 도중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자신은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최씨가 찍은 것과 유사한 각도의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촬영회를 주관한 스튜디오 실장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양씨를 추행했다는 주장을 놓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