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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쿠쿠전자 특허권 침해 인정 판결"
입력
2018.06.28 17:53:06
수정
2018.06.28 17:53:06
쿠첸(225650)은 회사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금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기간인 내달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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