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225650)은 회사가 쿠쿠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금 35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항소기간인 내달 12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