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예산 5,000만원을 사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 예산 횡령 및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예산 횡령은 맞지만 뇌물수수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의 본래 용도가 아닌 증거인멸 등 민간인 사찰 사건의 재판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하지만 특활비 수수가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증명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