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15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한 조양호(69) 회장이 1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29일 귀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이튿날 오전 1시께까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조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으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기자들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프랑스의 부동산 등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룹 계열사와 조 회장 일가가 소유한 관계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거둔 의혹과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수사 중인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심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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