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결정에 갑론을박..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도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의 의무 등 기본적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과, 개인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가 적절한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일각에서는 “군대를 가야 하는 사람이 안 가는 것이 비양심적”이라며 날 센 비판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바꿔주세요’란 제목으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젊은이들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요”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헌재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이 같은 국민들의 궁금증에 답했다. 헌재는 “일상생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병역거부가 ’양심적‘, 즉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가리킴으로써 그 반면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치부하게 될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하지만 헌법상 양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일 뿐이지 병역거부가 도덕적이고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병역의무이행은 비양심적이 된다거나, 병역을 이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도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집총 등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국가에 호소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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