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로써 난민 인정심사 기간을 8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또 취업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전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난민심사는 난민 인정심사, 이의 제기, 행정심판 1·2·3심 등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난민심판원이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 1심을 합쳐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이 밖에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 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 인정심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