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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를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이 주식회사 로드(ROAD FC 대회사·이상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송가연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송가연은 로드와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바휘한다.
송가연은 지난해 2월 17일 로드를 상대로, 자신과 로드 사이에 체결한 선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계약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이 기각되며 송가연과 로드의 선수계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또 송가연은 2017년 8월 로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2017년 9월 12일 기각됐다. 이에 송가연은 즉각 항고했으나, 2018년 3월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