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4)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4시께 술을 마시고 친구의 승용차를 몰던 중 울산시 남구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10대 보행자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시속 90㎞ 이상으로 운전해 제한 속도인 시속 60㎞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 씨는 지난달 21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법원은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2일 A 씨에 대한 체포 전담팀을 구성해 그날 친구의 원룸에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 즉시 검거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