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결론을 내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없는 현행 병역법은 헌법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합헌이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과 함께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1년에 5~6백명으로 추산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는 대체복무라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체복무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반응과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현역보다 복무기간은 길게, 고강도 업무를 담당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병영 내에서의 대체복무론과 악용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이란 무엇인지, 또 양심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나아가 대체복무제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까지 우리사회의 오랜 논쟁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에 대해 토론한다.
이번 토론에는 대체복무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방부 차관을 지낸 자유한국당 백승주 국회의원, 민변 소속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변론해온 임재성 변호사, 바른군인권연구소에서 활동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온 지영준 변호사가 출연한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