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양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B(16) 양·C(16) 군·D(15) 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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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은 A 양과 B 양이 2017년 6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F(16) 양에게 E 군을 남자친구로 소개해주면서 시작된다.
A 양 등은 F 양에게 “소개해 준 남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으면 맞는다”고 속이고 조건만남을 제안했다.
E 군은 남자친구 행세를 하기로 A 양 등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출한 F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조건만남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동영상을 찍어 남자들한테 보내면 손쉽게 입금해준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F 양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면서 가혹 행위를 했다. 모텔 객실에서 F 양이 성매매 화대 2만원을 숨겼다며 마구 폭행하고 살충제가 뿌려진 변기 물로 입안에 ‘가글’을 하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다.
A 양과 C 군은 다른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B 양도 다른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수차례 폭행, 상해, 절도, 사기,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