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혁신 위한 세제개선' 101건 정부·국회에 건의

세법 개정 시즌을 맞아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비스업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혜택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를 1일 국회·정부에 건의했다. 총 101개 과제로 이뤄진 건의문에는 기업들의 다양한 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상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강화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우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자연·공학계열 인력 위주의 서비스 R&D 세제 지원을 인문계열 연구원으로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산업 분야는 융복합이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들도 자연계·인문계 구분 없이 다양한 연구개발인력을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연구에 언어학자와 심리학자가 필요한 것처럼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해 자연계와 인문계 구분 없는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를 요청했다. 실제 2010년 9,100명이던 민간 기업 인문사회계열 연구원 수는 2016년 2만400명으로 2.2배 늘었다. 전체 연구원 중 인문사회계열 연구원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4.1%에서 2016년 6.4%로 2.3%p 증가했다.


신산업 등 고위험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공제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다. 신산업이 장기간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만큼,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늘려 투자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우리나라의 경우 결손금은 10년간만 이월이 가능하고 공제한도는 소득의 70%에 그친다.

반면, 선진국은 결손금 공제한도는 존재하지만 공제기간에 제한이 없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공제기간이 없고 미국도 기존 20년이던 공제기간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밖에 신성장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요건 완화와 일반 R&D 세제지원 확대 등의 건의 내용도 포함됐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혁신 속도가 점점 빨라짐에 따라 기업들의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세환경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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