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 단지로 꼽히는 송파 잠실 우성1~3차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토지분할소송에 나선다. 재건축 추진위는 올해 초 조합 설립 요건인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의를 확보했지만 2개 동(12·13동)에서 동별 동의율 50%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 설립이 지연됐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강남권 재건축 사업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잠실 우성은 반대 소유주를 제외하는 ‘강수’를 두며 재건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우성1~3차 재건축 추진위는 조만간 총회를 열어 12·13동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토지분할소송을 청구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유재창 우성1~3차 추진위원장은 “더 이상 조합 설립을 미루기 어렵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아 일단 토지분할소송을 진행하면서 12·13동 소유자들의 재건축사업 참여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12·13동은 단지 내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전용 면적 160㎡의 100여가구로 구성됐다. 잠실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형 평형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는 대형평형 소유자들이 단지 내에서 소수여서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불리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분할소송은 12·13동 소유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우성1~3차는 지난 2015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확정됐다. 12·13동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되면 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또한 단지 중심부에 있는 12·13동 위치를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성도 크게 악화 된다. 12·13동도 개별적으로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비구역 분할은 양측 모두에 손해다.
실제로 지난해 초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서도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 설립 동의율 50% 미만이었던 38동에 대해 토지분할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38동은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전용 면적 167㎡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38동에서도 동의율 50%를 넘겨 토지분할소송은 없던 일이 됐다.
잠실 우성 추진위의 움직임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보유세 개편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재건축사업을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2,700여가구로 지어질 우성1~3차는 한강변과 지하철역, 탄천에 인접해 있고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영동대로 개발 및 현대차 신사옥(GBC) 건축 등 주변의 개발 호재가 이어지면서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단지로 평가된다.
한편, 잠실우성의 조합 설립이 주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초환 및 각종 규제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재초환이 적용되는 아파트단지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우성1~3차는 재건축조합 설립 후 일부 예외(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 1주택자)를 제외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