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제기된 부회장 시절 사업수입 유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김영배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은 2일 “민간기업에서는 직원의 특별상여금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임 시절 일부 경총의 사업수입을 이사회·총회 보고·승인 절차 없이 직원들의 상여금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이다.
김 전 부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기업에서는 상여금 지급을 노조와 상의해 결정하고,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노사협의회, 경총의 경우 직원협의회와 의논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결의를 왜 안 받느냐고 하는데 경총은 이사사가 100곳이 넘는다”며 “다른 안건 경우도 전체 이사회를 거쳐서 하기보다 내부 집행이사들이 모여서 내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최고경영자(CEO)가 결정해서 지급하는 게 문제없다고 본다. 회계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상여금 현금 지급 정황에 대해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달라는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통장 입금으로 전환하지 않고) 현금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부회장은 비자금 조성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비자금이라고 오해받는 부분이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주는 부분을 이사회 보고에 누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경총이 단체교섭 대행을 수임하고도 그 수입 내역을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단체교섭을 대신해주기로 하고 수임료를 받았지만, 그 수입·지출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경총은 회원사들의 단체교섭을 대행하면서 그 사업비를 받는 구조를 갖는다. 검찰은 경총이 삼성전자서비스 측과 노조 와해에 대해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신우범 경총 경영지원 담당 상무는 “삼성전자서비스 관련 교섭 용역은 2013년부터 시작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총회 보고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신 상무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의 교섭 용역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으로부터 수임한 교섭 용역과 한데 묶여 특별회계로 관리됐다.
해당 회계의 5년간 총수입이 20억원 가량이다. 그중 직원 상여금으로 11억원이 쓰였고, 나머지는 그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들의 수당, 출장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됐다. 신 상무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그 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통장에 1억원 정도 남아 있다”며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연간 6억∼7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