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임원의 업무상 배임 사실 확인

코스피 상장사 효성(004800)은 2일 서울중앙지법이 박 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금액은 특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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