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효성, 임원의 업무상 배임 사실 확인
입력
2018.07.02 18:27:56
수정
2018.07.02 18:27:56
코스피 상장사 효성(004800)은 2일 서울중앙지법이 박 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금액은 특정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