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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강제 추행 혐의로 청구된 최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곽형섭 판사) 영장전담판사는 “양예원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며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을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 씨의 사진이 최 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서 서울 마포 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사진이 담긴 저장위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속된 최 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 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