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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노조는 전체 조합원 5만417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4만4천782명(투표율 88.82%)이 투표해 3만3천84명(재적 대비 65.6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2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터라 노조는 당장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파업 일정을 논의 중인 노조는 3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가 올해 파업에 돌입하면 7년 연속이다. 노조는 지난 5월 3일 상견례를 하고 올해 임협을 시작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지난달 20일 12차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천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사측은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울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폭탄’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현대차 파업은 경제불황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며 “노사가 한 걸음씩 물러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