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자 등 98건 입건

특별사법경찰 1,315명 투입 산나물 산행·임산물 채취 등 집중단속

산림청은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15명을 투입해 임산물 불법채취자·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98건을 형사 입건하고 594건을 훈방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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