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를 말한다. 배출방법은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이나 개별배출을 하면 된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그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 소각시설로 1차 처리됐다.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함께 반입되면,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며 고장·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되더라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된다.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