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P2P 관련법안 조속 입법화에 주력할 것"

한국P2P금융협회와 핀테크산업협회가 최근 부실 대출과 횡령 사건 등으로 얼룩진 개인간거래(P2P) 업계 관련한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모범규준을 만들어 제시한 바 있으나 P2P 업계의 양대산맥인 두 협회가 협력해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이들 협회는 2일 “‘P2P금융 현안 대응 TF’를 꾸려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족한 TF는 두 협회를 비롯해 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최근 발생한 P2P업체에 대한 자율규제안을 단기적으로 마련하고, P2P 관련 입법화를 중장기적으로 주력하기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TF의 활동으로 금융당국과도 접촉을 활발히 해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현재 발의된 P2P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까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TF는 자율규제안 마련을 한 다음 △회원사 현장 실사 △P2P투자자 교육 △자율규제안 준수 여부 공시 △폐업 이후 투자자 손실 최소화 방안 검토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대응 전략수립과 정부기관 등 대외 소통 채널을 만들고, P2P금융협회는 회원사 의견 수렴과 자율규제안을 마련한다.

TF의 공동위원장인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여 투자 심리가 위축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새로운 자율규제안 마련과 법제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P2P업계와 관련한 법안은 4 개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민주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P2P가 새로운 시장이고 규모도 작아 국회가 관련 법안에 큰 관심을 아직 갖지 않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