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16일과 17일 양일간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16일 오후 1시 광주역(KTX)와 17일 오후 1시 서대전역(KTX)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위반사례 등에 대해 소개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 0.25점) 받을 수 있다.
/정민정기자 jmin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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