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전과 14범' 60대, 1억원 당첨 복권 위조했다 덜미

주인이 일련번호 확인하자 그대로 도주
고철 줍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복권을 위조했다가 달아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즉석 복권 숫자를 바꿔 1억원짜리 당첨 복권으로 위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A(65)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7일 오후 7시 40분께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1억원 당첨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첨되지 않은 복권 숫자를 칼로 긁어낸 뒤 당첨 숫자를 접착제로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일련번호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지난달 10일 청주 거리에서 고철을 줍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 10만원 전후의 당첨금을 지급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복권 위조혐의와 사기 등 14차례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첨금이 소액인 경우 복권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릴 수 있지만 1억원 상당의 큰 액수로 범행하려다가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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