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남규희 지능3계장이 고(故) 김광석의 부인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화 ‘김광석’ 을 제작해 배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영화 제작사 대표, 제작이사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검의사와 119구급대원 등 참고인 46명을 재조사한 결과 이 기자 등을 명예훼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고인의 친형인 김광복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송치했다.
경찰은 김광석씨에 대한 부검감정서와 병원 진료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허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광석씨의 사망은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상 의혹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살인 혐의를 단정하고 사적 영역을 밝혀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1월부터 영화를 비롯해 기자회견, 페이스북을 통해 서씨에 대해 △김광석씨를 살인한 혐의 △강압으로 김광석씨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은 의혹 △딸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 △9개월 된 영아 살해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11월 이 기자와 영화사 대표·제작이사, 김광복씨를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