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의 가스 폭발 추정 사고 현장에서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가스폭발은 고의사고로 결론 났다./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발생한 양주 가스폭발은 고의사고로 결론 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폭발사고로 피의자 이모(58)씨와 집에 있던 김모(68·여)씨 2명이 사망했다.
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폭발은 이씨의 집 안에 있던 가정용 LP가스통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20kg 용량의 가스통은 밸브가 열려 내부에 있던 가스는 대부분 누출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집 안에서 발견된 이씨의 시신이 담배를 물고 있었던 점과 시신 근처에서 라이터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이씨가 고의로 가스 밸브를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집안에 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이씨가 담뱃불을 붙이며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 3자의 개입이나 고의사고가 아닐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LP 가스는 냄새가 강해 소량만 누출돼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씨가 이를 모르고 담뱃불을 붙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이웃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발생 전 이씨의 집을 드나들던 제삼자는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폭발에 휘말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에서 일부러 자른듯한 흔적이 있는 가스관이 발견돼 고의절단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씨의 유서로 보이는 종잇조각도 발견돼 고의사고 결론을 뒷받침했다. 폭발 충격으로 찢어지고 소방수에 젖은 종잇조각을 복원한 결과 종잇조각에서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 ‘시신을 화장해서 재를 뿌려 달라’ 등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