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관리자 엄중 징계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가 의무화 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엄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평등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또 피해자가 요청하면 사건 조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제도화 한다.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남녀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외부전문가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높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또 초·중·고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징계 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징계권자 재량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같은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신고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그동안 접수된 특별신고·상담센터의 신고· 상담 사건을 분석해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한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성희롱 금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단독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피해 구제 조치수단 등이 각기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통합한다는 취지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총 19개 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책들이 실행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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