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사진=연합뉴스)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천6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은 정준양(70) 전 포스코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1·2심은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배임수재 혐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 공사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며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도 기소됐으나, 이 사건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