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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2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3일 음주 운전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한 혐의(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 B(2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26·여)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
최 부장판사는 각 피고인에게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B·C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D(67·여)씨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A씨 등은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D씨를 차에 태운 뒤 “합의해 주지 않으면 병원에 데려다줄 수 없다”며 1시간 20분가량 차량에 감금했다.
당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은 D씨는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해 벗어날 수 있었다.
최 부장판사는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 교통사고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입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