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모(43)씨와 미국인 K(63)씨 등 성폭력범 2명을 최근 과테말라와 미국에서 각각 체포해 지난달 국내로 데려왔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과테말라에서 체포된 최씨는 2003년 10월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출국해 잠적했다. 이후 인터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후 과테말라에서 체류 중이던 그는 현지인 전처에 대한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법무부는 긴급 인도 구속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과테말라 법원은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고, 최씨는 범행 14년 8개월 만인 지난달 1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지난 2003년 체결된 한·과테말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첫 송환 사례다. 최씨는 2012년 인천지검이 수사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한 혐의로 수배된 상태였다. 검찰은 송환 이후인 지난달 18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으로 최씨를 구속기소했고, 경찰은 강간·협박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강간 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도망친 미국인 K씨도 다시 국내 법정에 서게 됐다. K씨는 지난 2011년 한국 출장 중 알게 된 통역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하지만 곧 미국으로 출국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이후 K씨의 미국 내 소재를 확인한 법무부는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결국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이 범죄인 인도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씨는 지난달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