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인 적용은 제도시행 직전 한달이 기준"

고법 판결...'주52시간'에도 해당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300인’ 조건은 관련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한 달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주 52시간 근무’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도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관심을 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무역협회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6년부터 300명 이상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는 60세 정년이 적용됐다. 당시 무역협회 직원 수는 276명으로 법 적용을 1년간 유예받았으나 정년퇴직 대상이 된 A씨 등은 곧바로 60세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제도 시행 후 채용한 신입 직원과 각종 전문위원, 파견근로자 등을 포함하면 직원 수가 700명이 넘는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어느 사업장이 적용 대상인지 유예 대상인지는 적어도 법의 최초 시행일 전에는 결정돼야 한다”며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에 최초 시행일 이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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