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3일 파업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연 쟁대위 회의에서 파업 대신 4일부터 10일까지 회사와 집중교섭을 열기로 했다.
다만, 금속노조 투쟁지침에 따라 13일 6시간 파업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 현안이 발생할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파업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지부장(노조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 65.62% 찬성으로 파업권을 얻었다. 투표 가결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0일간의 조정 기간을 거쳐 언제든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대비 5.3%(11만6,276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주식 포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 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특별요구안으로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도 요구했다.
회사는 지난달 20일 교섭에서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원 지급안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거부했다.
특히, 광주광역시가 제안하고, 현대차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광주형 일자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