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은 3일 재판거래 수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이번주 안으로 법원행정처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에 자료를 추가 임의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실물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내 별도 공간에 검찰 관계자를 불러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 등 복구 작업을 시도하기로 했다. 디가우징(강력한 자력으로 저장장치 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된 파일을 검찰이 복구할 수 있다면 파일만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하드디스크 복구에 성공해 의혹 파일이 더 나올 경우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검찰이 복구에 실패하면 법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문건과 같이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발견될 경우 자료를 몇 차례 더 추가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경환·안현덕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