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구속여부..4일→5일로 연기, 왜?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연기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법원에 했다”며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또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자신과 가족이 지불해야 할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불러 15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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