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임대로 공급한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용산 옛 외인아파트부지에 들어서는 나인원한남과 위례신도시의 위례호반가든하임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들은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는데다 면적도 전용 85㎡가 넘어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분양전환시기까지 해당 건설사는 전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은 고가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종부세 부담이 늘도록 설계됐다. 권고안은 과표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을 0.05~0.5%포인트씩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표가 94억 원이 넘을 경우 세율이 2%에서 2.5%로 상향된다. 고가의 중대형 아파트 민간임대사업 건설사들의 경우 사실상 수백 채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인 셈이어서 이번 인상안에 따른 세금 인상폭이 가파르다. 게다가 공정시장 가액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80%에서 100%로 올리면 과표는 더욱 불어난다.
다주택자는 과세표준이 10억 원이든 수 천억 원이든 상관없이 공제금액은 6억원으로 동일하다. 6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율 적용해 세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공시가액의 합계가 수 천억원이 넘는 건설사 보유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나인원한남의 경우 분양 전환시기까지 당초 약 800억원의 종부세 부담을 예상했으나 이번에 강화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약 1,000억원까지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나인원한남은 분양전환가격이 가구당 40억원~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위례에서 호반건설산업이 임대주택으로 올해초 공급했던 위례호반가든하임 역시 분양전환 시기까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매년 수 십억원 이상 추가 종부세 부담이 발생한다. 이 단지는 전용 101~149㎡ 대형 아파트 699가구로 구성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30평형대 아파트는 공시가격 6억원이 넘기 십상”이라며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 민간임대 사업이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