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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 재심리
입력
2018.07.06 11:22:08
수정
2018.07.06 11:22:08
유안타증권(003470)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허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송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공시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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