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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회장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조 회장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까지 신청 혹은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로써 모두 기각됐다.
조 회장은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또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 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것도 적발됐다.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