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내며 바지 훌렁 '오토바바리맨' 30대 남성 덜미

3달간 24차례 범행
영장은 기각 "도주 위험 없다"

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미지투데이

오토바이를 몰고 대학가를 다니며 젊은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노출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공연음란 혐의로 성 모(39)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성씨는 올해 3∼6월 서울 성북구 국민대·성신여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총 24차례 음란행위로 신체를 노출했다.

그는 젊은 여성을 발견하면 오토바이로 굉음을 내며 접근한 다음 바지를 내렸다.


여성의 팔을 잡아끌며 자신의 신체를 보도록 강요한 범행도 추가로 밝혀졌다.

국민대 인근에서 피해 사례와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국민대 오토바리(오토바이와 ’바바리맨‘의 합성어)를 조심하라’는 메세지가 돌았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성씨를 추적, 지난달 13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성씨는 석방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이 확인된 점 등을 보완해 다음 주 초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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